강동구 이로운 법률사무소

강동구 부동산전문변호사

고덕·둔촌 재건축과 아파트 밀집 주거지가 넓은 강동구에서는 매매·명도·소유권이전·손해배상 등 부동산 민사분쟁이 잦습니다. 등기부·계약서 분석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내다본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이창재 대표변호사강동구 상담

최종 수정: 2026-07-20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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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으로 입증된 대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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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부동산전문변호사란 무엇일까요

강동구 부동산전문변호사 개념과 절차 안내
부동산전문변호사 개념

강동구 부동산전문변호사란 무엇일까요

강동구는 고덕·둔촌 일대의 대규모 재건축과 천호·성내동의 상가·주거가 함께 있는 지역으로, 아파트 매매와 임대차, 재건축 조합원 지위, 상가 점포 명도 등 부동산을 둘러싼 다툼이 다양하게 생깁니다. 신축 입주와 기존 노후 주택이 섞여 있어 매매·전세 거래가 활발한 만큼, 계약과 등기의 세부가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민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사인 간의 권리·의무 다툼을 법원 절차로 해결하는 영역입니다. 매매대금·계약금 반환, 부동산 인도(명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말소, 근저당·가등기 정리, 하자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대표적이며,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관계와 계약서에 담긴 약정 내용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같은 부동산 사건이라도 매수인·매도인, 임대인·임차인, 공유자 등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청구의 형태와 입증 대상이 달라집니다. 매매에서는 대금 지급과 등기·인도의 이행 관계가, 명도에서는 점유의 정당한 권원 유무가, 소유권 다툼에서는 등기의 추정력과 실제 권리의 일치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 동부 지역의 부동산 민사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나 당사자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며, 통상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피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자주 묻는 질문을 강동구 실정에 맞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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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대응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점유자를 바꾼 뒤에야 소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소 제기 전에 걸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 대상이 바뀌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나 문자로만 조건을 정하고 계약서에 담지 않는 것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특약과 이행 시점, 위약 시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채권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 방치하지 말고 내용증명·소 제기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등기와 계약을 함께 검토해 청구의 순서를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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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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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계약 검토와 권리관계 확정· 1~3주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대금 지급·중개 자료를 대조해 소유·점유·담보 관계를 확정합니다. 매매·명도·소유권 중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상대방에게 대항할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유치권 등)가 있는지, 청구권의 행사 기한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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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과 협의· 2~5주

상대방에게 이행(대금 지급, 등기 이전, 부동산 인도 등)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시도합니다. 내용증명은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이후 소송에서 정황 자료가 되며,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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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가처분·가압류)· 1~4주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후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현상을 묶어 둡니다. 금전 청구가 함께 있으면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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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와 변론· 5~12개월

청구원인과 증거를 정리해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의 이행 항변·동시이행 주장·시효 항변 등에 대응합니다. 필요하면 시가·하자 감정, 경계 측량, 사실조회로 사실관계를 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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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강제집행· 1~6개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이전·말소, 부동산 인도(명도) 집행, 대금 회수 등을 실행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따르지 않으면 인도집행이나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로 이행을 강제하며, 앞서 걸어 둔 보전처분이 집행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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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부동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을 미룹니다. 어떻게 하나요?

잔금을 지급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으로 등기 이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에서는 잔금 지급과 등기·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가 많아,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와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청구 방향을 잡기 수월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명도) 청구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두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행 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통지 내역, 관리비·차임 연체 자료를 갖추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해제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격을 가져,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하기 어렵고, 누구의 귀책으로 해제되는지에 따라 계약금의 처리와 위약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특약과 이행 진행 정도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등기부에 없던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등기에는 권리관계가 진실하다고 추정되는 힘이 있지만, 그 추정은 반증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매매나 명의신탁, 무효·취소 사유 등 실제 권리관계를 다투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말소청구로 정리합니다. 등기 경위와 대금 흐름, 점유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 또는 대금 감액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존재와 정도, 계약 당시 인지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필요하면 감정으로 하자와 보수비를 확인합니다. 다만 이런 권리에는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발견 후 지체 없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견적서 등 자료를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부동산 민사소송에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사건은 등기의 추정력, 동시이행, 대항력, 보전처분 시점 등 판단 요소가 서로 얽혀 있어 초기 설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권리관계 진단부터 가처분·가압류,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처분·점유 이전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보전처분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