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이로운 법률사무소

강동구 상속변호사

강동구 상속변호사 페이지입니다. 고덕·둔촌 재건축 아파트와 입주권 상속,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를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와 예상 기간을 안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이창재 대표변호사강동구 상담

최종 수정: 2026-07-20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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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으로 입증된 대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강동구 상속변호사 승소 판결문 사례
이룬 승소사례

판결문으로 증명합니다

강동구 이로운 법률사무소 상속 승소사례
상속재산분할특별수익 10억 방어 성공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주장 기각
가족관계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대리인 선임 인용
유언·유류분유언 효력 확인
상속재산분할상속분 회복 성공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수리
유언·유류분유류분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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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상속변호사란 무엇일까요

강동구 상속변호사 핵심 개념 안내
상속변호사 개념

강동구 상속변호사란 무엇일까요

강동구는 고덕·둔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한 채의 평가액이 짧은 기간에 크게 달라진 지역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이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재건축 부담금과 맞물려 있어, 단순히 등기부만 확인해서는 실제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동구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 사건은 원칙적으로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의 관할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순간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보증채무 같은 소극재산까지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의 전체 그림을 먼저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강동구 거주자와 이 지역에 부동산을 둔 분들이 자주 마주하는 상속 문제를 기준으로, 상속인 확정부터 재산 조사, 승인·포기 결정, 협의분할 또는 심판, 상속세 신고와 등기 이전에 이르는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 특성상 자주 불거지는 입주권 평가·사전 증여·기여분 다툼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한 문제, 유류분반환청구가 함께 얽히는 상황을 함께 다루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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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상속변호사,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분쟁이 커지는 과정

가장 흔한 실수는 재산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채무 확인 없이 상속을 받아들였다가, 뒤늦게 드러난 재건축 분담금이나 보증채무까지 떠안는 경우입니다.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을 지나쳐 선택지가 좁아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 "재건축은 내가 다 챙겼다"는 식의 주장이 오가면서 협의가 틀어지고, 그 과정에서 통장 거래내역과 사전 증여 자료를 둘러싼 다툼으로 번지곤 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주장이 겹치면 절차가 여러 해로 길어지기도 하므로,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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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상속변호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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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확정과 재산·부채 조사· 약 1~2주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금융거래 조회로 피상속인 명의의 아파트·입주권·예금·보험과 대출·보증채무를 함께 파악합니다. 강동구처럼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는 조합원 지위와 분담금 채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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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부채 규모가 불확실할 때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채무까지 전부 떠안게 되므로, 초기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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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약 2개월~1년 이상(사안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분할 합의서를 작성해 재산을 나눕니다. 합의가 어그러지면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으로 분할합니다. 재건축 입주권처럼 나누기 어려운 자산은 대금분할·현물분할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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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는 신고 시점의 평가액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시가와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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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전과 재산 정리· 약 2~6주

분할이 확정되면 상속등기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고 예금 인출·주식 명의 변경을 마무리합니다. 재건축 진행 중인 물건은 조합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고 조합원 명의 변경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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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강동구에 있는 부모님 아파트 상속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상속 관련 심판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피상속인이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심판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도 같은 법원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입주권 자체뿐 아니라 그에 딸린 분담금 채무까지 함께 승계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강동구 재건축 단지에서는 입주권 평가 시점과 방식이 분할과 상속세 신고 모두에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조합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고 명의 변경 절차를 밟는 일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판단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까지 모두 떠안을 수 있습니다. 부채 규모가 불확실할 때는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는데 분할에 반영되나요?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받은 몫을 고려해 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떤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볼지, 강동구 재건축처럼 증여 이후 가치가 크게 오른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지는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등기 이전 시기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기준입니다. 특정인에게 재산이 치우쳐 이 몫을 침해당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참고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으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재건축 입주권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매각 후 대금을 나누거나 특정인이 취득하고 정산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류분이나 기여분 주장이 함께 제기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 대립이 커지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협의 여지를 살펴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